‘김기현 측근 압수수색’ 靑 개입 정황…檢 “박형철 지난 10일 조사”

입력
2020.01.17 13:41
수정
2020.01.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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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52) 전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경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을 상대로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울산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검 고위 검찰 간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 윗선이 관여하진 않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지 않고 청구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한 뒤 이를 하달받은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비롯한 울산 검찰청의 수사 지휘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을 겨냥한 경찰 수사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58) 경제부시장이 2017년 10월 문모(52)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보냈고, 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하달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3월 16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51)씨 관련 수사를 위해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대적인 경찰 수사 영향으로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이후 경찰은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박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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