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중해진 경찰, 술렁이는 검찰… ‘수사권 조정’ 현실화에 희비

입력
2020.01.13 21:44
수정
2020.01.14 0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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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ㆍ업무 개편 준비 분주… 檢 일각 “여권과 싸우다 권한 뺏겨”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일 오후 검찰과 경찰의 표정은 크게 엇갈렸다.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에다 경찰의 수사권까지 커지는 상황에 직면한 검찰 내부는 술렁거렸다. 반면 역사상 첫 수사 종결권 확보 등 적잖은 변화를 기대하는 경찰은 조직 및 업무 개편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본격화했을 당시부터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안에는 검찰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검찰 입장에선 사건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면 경찰 단계에서 묻히는 사건이 많아지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약 40%가 자체 종결 처리된다”며 “경찰 수사에 오류가 있더라도 뒤집히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현 정권 수사 등으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챙기지 못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앞장서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했어야 하는데, 취임과 동시에 현안 수사가 시작돼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하며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ㆍ수사심사관을 확대하는 등 커지는 수사력에 어울리는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두 심사관은 주로 지방경찰청에서 영장 및 수사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보직이다.

경찰서 차원에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참여 비중을 늘리고, 사건 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ㆍ심사하는 사건관리실도 신설한다. 사건관리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와 마포경찰서 등에 설치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 경찰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안국 산하 조직 정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대공수사 관련 조직인 안보수사본부(가칭)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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