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입력
2019.12.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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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시내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시내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 전국으로 확대된다.

30일 환경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 3일부터 권역별 미세먼지관리 대책을 담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들 사업장은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5등급)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여기에 내년 1월1일부터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며,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ㆍ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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