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LH의 배신, 상인들의 울분... “31년간 철석같이 믿었는데”

입력
2019.12.23 15:51
구독

[영상] LH의 배신, 상인들의 울분... “31년간 철석같이 믿었는데”

하나뿐인 가게가 국토개발 지역으로 편입돼서 철거당했습니다. 다행히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ㆍLH)에서는 상가 토지 분양권을 줬지요. 공짜는 아닙니다. 현재 가치로 1억원이 넘는 돈(당시 1,750만원)을 냈습니다.

주택공사는 분양권을 주면서 전매하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상가 분양권 접수증에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받은 아파트 등은 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배 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급받은 아파트 등은 사업주에 환매된다”고 돼 있었죠.

1988년, 인터넷이 없어 서민들은 법 조항 하나 찾아보는 것도 어려운 시대. 당연히 주택공사의 공지를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법을 어기고 전매해서 거액을 챙긴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31년째 약속한 상가를 분양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이제 와서 “법령을 살펴보니 당시 주택만 전매가 제한돼 있을 뿐, 상가 분양권 전매는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구를 상인들이 오해했다”고 하는군요. 공공기관의 잘못된 법 조항 공지에서 시작된 막대한 피해가 죄 없는 상인들의 삶을 파괴해왔는데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와 공기업,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용식 PD yskit@hankookilbo.com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