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표창장’ 사실관계 수정해 다시 기소

입력
2019.12.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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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검찰 공소장 변경 내용-박구원 기자/2019-12-10(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검찰 공소장 변경 내용-박구원 기자/2019-12-10(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정 교수를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기존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공범, 일시, 장소, 방법, 범행 목적 다섯 가지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죄와 △이를 통해 서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함께 심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기소는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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