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1차 기소 뒤 수사내용은 증거에서 빼라”

입력
2019.11.26 11:35
수정
2019.11.26 1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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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검찰에 권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법원이 검찰의 두 차례 기소를 당분간 합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일단 기소한 뒤 11월 11일 정 교수를 다시 기소했다. 1차 기소 당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이었으나 2차 기소 때는 2013년 6월로 바뀌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 불일치를 해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재판부는 “그렇다 해도 사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수집된 진술과 자료는 증거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검찰에게 이번 주 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달라 요청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자는 정 교수가 아닌데 작성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 “증거인멸 교사의 경우 증거인멸을 한 사람의 기소 여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조 전 장관 본인은 물론, 조 전 장관 일가의 재산을 관리했던 PB 김경록씨 등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달라는 주문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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