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귀화 고려 NO, 앞으로 허위보도에 법적 대응” [전문]

입력
2019.11.20 17:30
유승준(사진) 측 변호인들이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유승준 SNS 제공
유승준(사진) 측 변호인들이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유승준 SNS 제공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김형수, 류정선 변호사는 20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유승준은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유승준 측에서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승준이 귀화를 고려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 유승준 측 변호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형수 변호사가 지난 19일 채널A 뉴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발음이나 전후 맥락상 '기여'에 관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귀화'라고 잘못 표현하는 허위 기사들로 인해 또다시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유승준 측 변호인들은 "유승준은 2002년 입국금지 이후로 허위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2015년 5월경 이른바 아프리카TV 욕설 논란 등 조금만 사실확인을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 기사는 유승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들은 "유승준은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승준이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유승준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들의 입장문 전문.

1. 유승준씨는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씨가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위 기사들은 유승준씨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이 2019. 11. 19. 채널A뉴스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유승준씨는)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입국을 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입니다(04:50~05:03). 위 발언은 발음이나 전후 맥락상 “기여”에 관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귀화”라고 잘못 표현하는 허위 기사들로 인하여 또다시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아울러 유승준씨 측에서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준씨는 과거 가수 활동 당시에는 1999. 6. 17. 최초 군입대 관련 오보에 대하여 바로 다음 날 소속사 차원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다음날 정정기사가 나오는 등 허위 보도에 적극 대응해 왔으나, 2002년 입국금지 이후로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2015. 5.경 이른바 아프리카TV 욕설 논란 등 조금만 사실확인을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 기사는 유승준씨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유승준씨와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유승준씨는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상혁, 김형수, 류정선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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