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거부”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 사장과 만남 끝내 불발

입력
2019.11.17 17:57
수정
2019.11.17 2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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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던 민주노총 소속 해고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톨게이트 지부장) 등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충남노동자뉴스 길 제공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던 민주노총 소속 해고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톨게이트 지부장) 등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충남노동자뉴스 길 제공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를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와 이강래 도공 사장의 만남이 불발됐다. 다만 노사 양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해 물밑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 15일을 잠정 면담일로 잡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을 조율했으나 끝내 연기 됐다. 이 면담은 노조가 이달 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사무실에 찾아가 농성을 벌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중재자가 없는 노사 대화 자리에 대해 사측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도공이 한국노총 소속 수납원 노조와 합의안을 내놓을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고 양측의 가교 역할을 했다.

다만 노사 양측은 다시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 점거농성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 연맹 관계자는 “도로공사 측이 이르면 18일에 면담 일정을 조율해보자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사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이면 70일째가 된 본사 점거 농성 장기화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은 시급하다. 농성자 150여명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사측이 농성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면담이 성사돼도 지난달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간의 합의안보다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해고 수납원(1,500여명) 3분의2가량이 소속된 한국노총은 도로공사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수납원 외에 2심에 계류 중인 인원까지 직접고용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임시직으로 직접고용한 후 1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사측의 주장에 반대해 합의를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중 930여명이 1심 계류 중인데, 1심 결과를 기다리다가 1년이 넘게 임시직으로 일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이유다. 당장 전원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최초의 1심 판결을 나머지 1심 계류 수납원에게 적용해달라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였으나 이는 사측이 거부했다. 12월까지는 최초 1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판결이 톨게이트 노조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걸로 예상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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