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조는 제자 깨웠다가… 무차별 폭행당한 여교사

입력
2019.11.17 10:12
수정
2019.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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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사 폭행 중2 경찰에 고발

교육수도 대구시교육청.
교육수도 대구시교육청.

대구 지역 한 중학교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자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대구시교육청은 이 남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말썽이 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지난달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부분 자체 징계 등으로 마무리됐다. 지금은 피해 교사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이 가해학생을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1교시 수업시간에 A교사가 엎드려 자는 남학생을 깨웠다. 이 남학생은 “왜 깨우냐”며 소란을 피우다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했고, A교사가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남학생에게 맞은 A교사는 주먹에 맞아 코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폭행은 다른 학생들이 말리면서 끝이 났다.

가해 학생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조치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이 불가능하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률 개정 후 대구지역에서 교육청이 학생을 고발한 첫 사례다. 하지만 이 학생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여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폭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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