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항소

입력
2019.11.16 11:22
수정
2019.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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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장은 올해 5월 15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과거 불륜 상대였던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의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라며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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