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월 100만원 이상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점검

입력
2019.11.08 16:05
수정
2019.11.09 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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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불공정 해소 방안… 중대한 위법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국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불법 사교육 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최근 자사고, 외고 등 일괄폐지 및 정시 확대 방침 등 교육정책 변화가 예고된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들려는 사교육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기소개서(자소서) 대필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시험지 유출 등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선 곧바로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은 서울,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돼 왔는데, 앞으로는 시도별로 교육규칙을 개정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침과 맞물리는 대책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내년 3월까지 전국 총 258곳(올해 8월 기준)으로 파악된 모든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민들이 불법 사교육 현장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에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소서 대필이나 교내외 과제물 대행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세금탈루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편법ㆍ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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