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브레이크 밟았지만 과속? 여전한 공수처 법안 속도위반 논란

입력
2019.10.29 20:00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한민수 국회 대변인)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지 보름만인 29일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시간표’를 발표했다. 12월 3일이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안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4건이 국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법안이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과 여권이 그토록 강조했던 ‘검찰 개혁’의 토대가 마련될 지 여야의 또 다른 정쟁 ‘불쏘시개’에 머무른 채 사문화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초 예상과 달리 29일 곧장 본회의에 부의하지는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속도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 위에는 또다시 불법 패스트트랙 먹구름이 몰려와 있다”며 “문희상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집권여당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사위에)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주면 내년 1월 말에야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해석”이라고 밝혔다.

반면 ‘속전속결’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더 합의를 하라는 정치적 타협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도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 PD yskit@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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