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만명에 청년수당”… 포퓰리즘 논란 재연

입력
2019.10.23 18:27
수정
2019.10.24 01:05
1면

대상자 4배 늘려, 3년간 3300억원 투입… “혈세 낭비” 비판도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현재보다 4배 이상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만 19~34세 계층에만 현금성 복지의 수혜가 집중돼 그동안 잠잠하던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응원이자 청년 안성맞춤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직과 주거의 출발 불평등 선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 2020~2022년 3년간 투입 예산은 청년수당 3,300억원, 청년월세지원 1,000억원이다.

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 1,008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를 올해보다 4배 이상 많은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서울시는 “잠재적 대상자 모두에게 청년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수당 지급 조건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이전에는 수혜자 규모가 지금보다 적어 미취업 기간이 긴 사람 위주로 선정됐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와 달리 문제 해결에 근본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청년층을 겨냥해 퍼주기식 복지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이 거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목적과 수단이 불분명하는 등 정책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 여력이 없어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현재 수혜 대상의 보편성과 규모 면에서 청년층에 현금성 복지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서울시 두 곳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만24세가 된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청년수당을 제도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지역간 복지 격차의 구조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수당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정책 효과 실증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섣불리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수당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비교해 정책 효과 검증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내년 초 나온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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