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똥 또 튈라, 법원도 노심초사

입력
2019.10.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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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23일 법원 내부도 뒤숭숭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보수 진영의 집중공격을 받았던 터라 사법부를 향한 무차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컸다.

중요사건 영장심사 때마다 담당 판사가 표적이 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걱정과 우려가 쌓이고 있다. 법원 안팎의 여론이 관심을 넘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법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영장단계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다면 법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을 향한 안팎의 압박성 여론은 결국 사법 불신을 부추길 뿐이라는 우려인 셈이다.

구속 영장 재판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에 대한 비판론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구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도 아니고, 불구속이라 해서 범죄 혐의자체가 입증이 안됐다거나 검찰수사가 기본도 안됐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속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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