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감된 정책 효과 높일 방안 내놔야

입력
2019.10.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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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이후 청약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오히려 높아지면서 수도권에서 개관한 모델하우스들이 방문객들로 북적거렸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견본주택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이후 청약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오히려 높아지면서 수도권에서 개관한 모델하우스들이 방문객들로 북적거렸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견본주택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29일 공포 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초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존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앙등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책 혼선으로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게 됐다.

분양가 악순환의 고리는 분양가 상승→기존 아파트로 수요 이동→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분양으로 수요 이동→분양가 상승의 경로를 탄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 올랐고, 기존 주택가격도 5.74% 끌어올렸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 등을 감안해 분양가 상한을 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승 고리를 차단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8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실시 방침을 밝힌 뒤 부처 간, 당정 간 혼선이 빚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며 시행 시기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냈다. 총선을 의식한 민주당에서는 ‘속도조절론’도 나왔다. 서울 강남 등의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등의 반발이 일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단지에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키로 하는 한편, 적용 대상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 방침을 내놓는 등 혼선을 자초했다.

결국 시행령은 적용 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정도로 조정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혼선으로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정책 효과가 이미 반감된 상태다. 향후 대상 지역 선정 등에서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가장 중요한 공급 우려를 차단할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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