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벌이는 LG화학ㆍSK이노, 이번엔 과거 합의 깼다 두고 ‘으르렁’

입력
2019.10.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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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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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게 최근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렸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깨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23일 LG화학이 낸 포렌식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3일 SK이노베이션에게 포렌식 조사를 최근 명령했다. 포렌식은 컴퓨터 서버를 포함한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조사다.

현재 ITC는 LG화학이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증거개시 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조사다.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낸 많은 문서들 중 8월에 제출한 특정 컴퓨터의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엑셀파일에서 불거졌다. 문서번호 ‘SK00066125’인 이 엑셀파일에는 980개 문서가 목록으로 쓰여 있었지만 이들 문서는 제출된 적 없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문서들을 고의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TC에 포렌식 명령을 요청했고, ITC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포렌식을 명령했다.

ITC는 포렌식 범위에 대해 SK0066125에 기재된 980개 문서를 포함해 LG화학과 관련이 있는 문서들로 정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 포렌식 담당자가 참가한 가운데 포렌식을 진행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증거개시 절차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예비판정이 내년 6월, 최종 판결은 내년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등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포함된 특정 특허(KR 310)가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SKBA)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775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깼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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