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안전지대 아니다”

입력
2019.10.15 11:53
수정
2019.10.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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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전파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제주에서도 발병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질병이 유입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16년 돼지열병(CSF) 발생, 중국인 관광객 증가,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해외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등을 제시했다. 실제 2016년 6월 돼지열병이 발생해 도내 사육 돼지 1,415마리가 살처분됐다.

김 의원은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가장 유사한 질병으로, 감염경로도 비슷하다”며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시 제주까지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6년 돼지열병 발생 당시에는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돼지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추가 발생과 인근 농장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주에서 발생한다면 도내 277개 농가의 돼지 53만마리가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국으로부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돼지열병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우리나라 육지부 발생 보고가 없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과 가장 유사해 인적·물적 교류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인 관광객 방문 등을 통한 돼지열병 유입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2016년 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옥수수 껍질을 수입해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수입과정에서 오염원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제주항과 제주공항에서 해외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건수도 2015년 4,565건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2,548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적발 사례 중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나온 사례도 2건이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서식관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내에서 포획ㆍ도태되는 야생멧돼지 수는 2018년 91마리에서 올해 185마리로 늘었다. 도는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도내 수렵장 폐쇄에 이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는 비무장지대(DMZ)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돼지열병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으로부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제주공항과 항만, 해외 불법휴대축산품 검역 등 제주 유입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ㆍ서천군)도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 돼지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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