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HUG 사장 둔촌주공 분양가 논란에 “개선점 찾겠다”

입력
2019.10.14 18:42
구독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분양가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로또 청약’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근 광진 지역 아파트 분양가와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를 비교하면 공시가격은 둔촌주공아파트가 훨씬 높은데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보다 낮게 책정돼 일관성이 없고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HUG는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재개발 지역 고분양가 규제를 강화했다. 종전엔 아파트 단지의 고분양가 여부를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판단했지만, 개선안은 인근 아파트의 기준을 ‘분양된 지 1년 이내’ ‘분양된 지 1년 초과’ ‘분양된 지 10년 초과’ 등 3가지로 나눠 규제를 세분화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삼는 경우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으면 안된다.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삼는 경우 ‘평균 분양가의 105% 이내’ 또는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변동률이 마이너스이면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주변에 분양된 지 10년 넘는 아파트만 있을 땐 평균 매매가의 100%를 넘지 못한다.

둔촌주공 조합은 당초 전용면적 3.3㎡당 평균 3,500만원대에 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HUG의 기준에 맞추면 2,500만~2,6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자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보게 될 거란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졌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HUG가 분양가와 분양 시점을 통제하면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지난해 서울 입주 아파트 13개 단지 중 11개 단지에서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고, 현금부자들이 일반분양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분양가 하락에 대비해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