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이달 말 시행되면 곧바로 지역 지정”

입력
2019.10.02 11:55
수정
2019.10.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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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이달 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행에 대한 의구심과 정부 부처 간 이견 논란 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 과천ㆍ광명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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