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뉴스] “산간지역 근무하느라 대리 못 불러 음주운전?”

입력
2019.09.26 16:08
수정
2019.09.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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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내 음주 금지 시행 안내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내 음주 금지 시행 안내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국립공원공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산간 지역 근무자의 대리운전 이용이 어려워서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ㆍ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소속 직원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 9개월간 총 9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3차례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건 가운데 7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가장 최근 2건은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 가운데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국립공원공단이 가장 많다. 해당 기간 한국수자원공사 3건, 기상청 2건, 국립환경과학원ㆍ유역(지방)환경청 각 1건이다. 환경부 본부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원 등은 적발 사례가 없다.

공단 측은 “업무 특성상 산간 지역 근무자가 많아 대리운전 이용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선 일부 지역이 음주 자체가 금지돼 있어서 이를 어겼을 경우 이중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 된다. 신 의원은 “산간 지역에서 하는 음주운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공단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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