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 올해 말 효력 상실 가능성… 대체법안 마련 시급

입력
2019.09.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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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부산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춘재(56)씨인 것으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밝혀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부산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춘재(56)씨인 것으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밝혀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에는 범죄자 유전자(DNA)를 채취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해당 법안의 효력이 올해 말이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관련 DNA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한 2010년 이후 DNA 일치 판정을 받아 수사를 재개한 사건은 5,679건으로 집계됐다. 수감자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건은 2,177건, 구속 피의자의 DNA와 일치 판정을 받은 사건은 3,502건이었다. DNA법에 따라 수록된 DNA 감식 시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만 4,574명분이다. 이 중 수감자 DNA는 16만 1,988명분, 구속 피의자 DNA가 6만 2,586명분이다.

현행법상 범죄자 DNA는 영장을 발부 받거나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경찰이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로 법안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올해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범죄자의 DNA 채취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범죄자 DNA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법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NA 채취 대상자에게 채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있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DNA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DNA 채취 대상자 의견 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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