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수사 저해” 한국당, 헌재에 장관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9.09.23 19:21
수정
2019.09.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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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막아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본인도 오늘(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어 “검찰 인사권과 지휘ㆍ감독권을 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법무부 소속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고, 조 장관이 자신의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청문 정국에서 밝혀왔다”고 했다. 또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 관련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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