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 시급, 한국당 무책임한 태도에 질려”

입력
2019.09.23 16:05
수정
2019.09.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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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법안 논의를 막고 있다.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질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 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법안 처리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음에도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도 못해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며 “(한국당은) 무책임한 반개혁 세력”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 처리에 실패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올랐다. 교육위(180일)ㆍ법사위(90일) 계류 기간 내 처리가 불발된 유치원 3법은 24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된 지 60일 안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박 의원은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고, 교육부는 이에 맞춰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법안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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