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개혁 요구한 교수 해임 부당”

입력
2019.09.23 14:50
수정
2019.09.23 17:01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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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대의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학교법인(이사장 김기동 성락교회 담임목사)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 A학교법인 산하 사립대 대학원에 임용된 윤모 교수는 2017년 3월 교회개혁협의회를 결성하고, 김 목사 부자의 교회 세습과 현금 유용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자 A학교법인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2017년 5월 윤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윤 교수는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A학교법인은 윤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보다 징계 수준이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윤 교수는 재차 소청심사청구를 냈고, 지난해 3월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 처분마저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학교법인은 “윤 교수가 이른바 ‘X파일’을 작성해 여성 목사들의 성추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들의 교회 파괴 행위를 부추겼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X파일을 통해 성추문을 유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성 목사들이 윤 교수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한 것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의 발언은 참고 기다리면서 교회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보일 뿐, 폭력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김 목사는 교회에 40억여원의 재산 손실을 입히고, 69억여원의 교회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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