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수수료 5만3000원으로

입력
2019.09.22 18:34
수정
2019.09.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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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만5000원… 단순 부주의 사유로 긴급여권 남발 판단 


긴급여권 발급이 남발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 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교부는 이태호 제2차관이 주재해 19일 열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다만, 긴급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만원이 적용된다.

긴급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이나 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발급하는데,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또는 출국 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는 총 68만8,801건으로 매년 여권 분실률이 3%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긴급 사유가 아닌 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 건수의 91%다.

위원회는 영국이나 스웨덴 등 대부분 선진국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 여권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해 상향 조정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여권이 일반 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많고 또 여권 분실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와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의결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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