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뺀 수사팀 제안에… 한국당 “장관 탄핵 사유” 반발

입력
2019.09.11 16:13
수정
2019.09.11 18:3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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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수사 외압, 좌시 안해”… 제안한 법무부 간부 문책 요구도

자유한국당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은재, 주광덕, 김도읍,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은재, 주광덕, 김도읍,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독립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장관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조 장관을 향해서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제안을 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에서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을 가리켜 “장관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쓰겠다”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 명분이 쌓여 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윤 총장 배제안을 “전형적인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며 반개혁적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배제하면 조 장관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통화에서 “조 장관이 취임 당일에 인사 권한을 남용한 수사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장관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대통령ㆍ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헌법 65조를 조 장관이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직업 공무원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장관과 교감 없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며 조 장관과의 사전 교감설도 제기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치국가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장관이 즉각 김 차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조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을 옹호했던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윤 총장 배제 제안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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