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아내 살해한 30대 남편 1심 징역 10년

입력
2019.09.11 13:32
수정
2019.09.11 1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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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심각한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아내 A(39)씨가 소주 여러 병을 마시고 취해 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A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김씨를 만나기 전에도 알코올중독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술 문제로 김씨는 평소 아내와 자주 다퉜고 폭행도 빈번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소주를 마시고 구토와 사지 저림을 호소하는 등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 습관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했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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