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바 제재’ 증선위 재항고 기각

입력
2019.09.10 14:22
대법원의 대법정 출입구. 연합뉴스
대법원의 대법정 출입구. 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삼성바이오는 10일 대법원이 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했으나 기각 당했고, 올해 5월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증선위 행정처분 효력 정지는 최종 확정됐다.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콜옵션(특정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공시를 고의로 누락하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콜옵션을 공개할 경우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가 나빠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경영권 승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콜옵션을 고의로 숨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b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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