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 주차구역, 임산부에 양보하세요”

입력
2019.07.28 11:51
수정
2019.07.28 20:58
14면

내달부터 서울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운영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미지. 서울시 제공/2019-07-28(한국일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미지. 서울시 제공/2019-07-28(한국일보)
임산부 자동차 표지. 서울시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일반 주차구획 폭은 2.5m 이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은 3.3m 이상이다.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대문구, 성북구 등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 중인 7개 자치구에서 이미 발급받은 표지로 이용 중이라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조성된다.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시내 101개다. 시는 주차장당 100면 중 1면 이상 비율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이동 조치시킬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며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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