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인정기간 10→15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

입력
2019.07.25 14:00
수정
2019.07.25 20:4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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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 개정안] 일자리ㆍ서민지원ㆍ세입 확대 방안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신설, 임원 퇴직금 과세 강화

김병규(오른쪽)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병규(오른쪽)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단절 인정 기간을 15년까지 늘리고, 재취업 요건도 동종업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3만원인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10만원으로 높이고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일자리, 서민 지원, 세입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현행 ‘퇴직 후 3~10년 이내’인 경력단절 기간을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ㆍ출산ㆍ육아에 한정됐던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까지 추가되면서 자녀 교육에 쏟은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소득이 극히 적을 경우 최소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높인다는 얘기다. 다만 단독 가구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만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향된 최소지급액 수령자가 10만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강화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소득 공제율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를 적용하고 있다.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약 2만1,000명(2017년 기준)의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4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운용 중인데다 일정률을 유지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돼 한도를 둬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퇴직소득에도 과세를 강화한다. 정부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보다 낮아 퇴직금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임원 퇴직금은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다시 지급배수를 곱해 산출하는데, 현재 상장사마다 이 지급배수가 제각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장기업 정관 등에 공개된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는 1~6배로 나타났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 6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2배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연봉 3억원인 임원이 3년간 근무하고 이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가 5배라면 퇴직금으로 총 4억5,000만원을 받는데, 현재는 2억7,000만원까지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억8,000만원까지만 퇴직소득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퇴직소득 한도가 2배로 강화되면 연간 36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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