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성매매 알선’ 의혹 경찰수사 어려울 듯

입력
2019.07.09 11:13
수정
2019.07.09 1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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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마담’ 구체적 정황 진술에도

“권유ㆍ강요 없으면 알선 아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현석(50)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유럽 원정 성매매 의혹에 대해 여전히 경찰이 본격 수사를 망설이고 있다. 성관계를 직접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은 이상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9일 “양 전 프로듀서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여전히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내사 단계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들을 접대하며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고, 같은 해 10월 이들의 유럽 원정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화류계의 큰손 ‘정마담’은 앞서 지난 8일 MBC 탐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구체적 정황을 털어놨다.

정마담은 △YG측 요청에 따라 유흥업소 여성 10여명을 준비했고 △대가로 출국 전 2억원 상당의 돈을 받았으며 △이 돈도 양 전 프로듀서의 지시에 따라 여성들에게 분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매매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보거나 들은 건 없다”며 모호하게 말을 흐렸다. 정마담은 최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 전 프로듀서 측이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아 인터뷰에 응했다고도 했다.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임에도 경찰은 여전히 양 전 프로듀서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직접 권유,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성매매를 뜻하는 직접적인 언행이 없는 한 적용이 쉽지 않은 셈이다. 성매매가 이뤄질 것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지만, 경찰은 그에 앞서 권유와 강요 등에 따른 알선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 전 프로듀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성매매 알선 의혹은 2014년 10월인데,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오는 10월이면 끝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여성이 동원되긴 했으나 그 여성들과 외국인 투자자간에 성매매가 실제 이뤄졌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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