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

입력
2019.05.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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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병원에서 진료하던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 때문에 2015년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망상 때문에 임 교수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국선변호인은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잔인하다”며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박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면서도 “박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구 격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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