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ㆍ일하는국회법’ 등 통과… 3월 임시국회 마무리

입력
2019.04.05 15:39
수정
2019.04.05 19:07
7면
구독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임세원법’ 등 110개 법안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달 2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또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중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앞으로 의료인이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재활·치료 등 지속 관리하도록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다.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도 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 관련법,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핵심 쟁점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3월 국회 회기가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4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