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 범죄 막자"… '임세원법' 잇따라 발의

입력
2019.01.04 15:25
수정
2019.0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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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4일 오전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4일 오전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으로 드러난 '퇴원 후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임세원법(가칭)'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4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지속적 치료를 이어가도록 돕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국가비용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속적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 사실은 본인 동의가 없어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해 센터에서 환자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비상벨 설치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및 주취감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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