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징후 ‘정신질환자’, 과거 이력 있으면 경찰도 입원 조치 가능

입력
2019.01.03 17:21
수정
2019.01.03 2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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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살인용의자10] [저작권 한국일보]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90102 김혜윤 인턴기자 /2019-01-02(한국일보)
[의사살인용의자10] [저작권 한국일보]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90102 김혜윤 인턴기자 /2019-01-02(한국일보)

‘정신과 의사 살해’ 사건 같은 강력범죄 징후를 보이는 정신질환자가 눈 앞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체적으로 입원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ㆍ행정입원 매뉴얼’을 지난해 말 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경찰이 ‘정신질환자가 위협하고 있다’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어도 현장에서 위협을 멈추거나 언어폭력, 환각, 망상 등 당장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이상증세가 없더라도 △정신과 입원 전력 △정신과 치료 중단 △과거 비슷한 유형의 112신고 반복 △흉기 소지 등에 해당되면 경찰관이 자체적으로 보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해 입원을 의뢰하거나(행정입원) 급박한 경우 당사자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 최대 3일간 입원(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위협을 멈춰 철수했다가 이후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 대처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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