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야간 알바 보호 4법 발의… “제2의 강서PC방 살인사건 방지”

입력
2018.1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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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ure 1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PC방과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야간 근로자 안전보장을 위한 ‘야간알바 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야간알바 보호 4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야간에 사건 발생시 경찰이 바로 출동하게 하고 신고를 쉽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범죄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4개 법안 중에서는 사고 발생시 경찰 바로 출동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PC방과 편의점 등의 사업주가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야간에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당했을 경우 버튼을 통한 경찰 긴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사업 등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및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 가입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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