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비준은 국회 동의 안 받는다

입력
2018.10.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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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 서명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 서명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정상이 9월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비준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른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다. 두 합의서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는 통일부 질의에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판문점선언과 별도로 합의한 사안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처리되는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판단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ㆍ27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아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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