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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찍은 사진 보내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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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모(25)씨는 손님으로 찾아 온 유부남 A(42)씨를 만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내연관계를 맺었다. 1년여 만에 헤어질 것을 요구 받은 이씨는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가 당신도 치러야지’ ‘당신 와이프 난리 날 것 같은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분노했다. 서로 합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장면도 사진으로 찍어 A씨 및 그 배우자에게 보냈다. A씨는 이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법정 쟁점은 이씨가 보낸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뒤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배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재생한 뒤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므로, 판례상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포로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해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3일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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