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 피해자 절반은 2차 피해

입력
2018.08.24 17:37
수정
2018.08.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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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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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직장에서 성(性)적 피해를 당한 신고자의 절반이 악의적 소문 등 2차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사건 2차 피해유형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전체 1차 신고건수 195건 중 절반인 97건이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부적절하게 무마된 사례가 63명(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악의적 소문 48명(49%) ▦해고ㆍ퇴사ㆍ인사 불이익 및 보복ㆍ괴롭힘 각각 26명(27%) ▦가해자의 역고소(협박 포함) 11명(11%) 순이었다. 일부 사건에서는 다수의 2차 피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부문의 경우, 전체 1차 피해 신고자 83명 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30명(36%)으로 나타났다. ▦사건 부적절 무마 15명(50%) ▦악의적 소문 11명(37%), ▦해고·퇴사 등 인사 불이익 6명(20%) ▦보복, 괴롭힘 등 4명(13%) ▦가해자의 역고소(협박 포함) 등 5명(17%) 순이었다. 여가부는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법률ㆍ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라며 “피해자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고립시키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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