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일자리안정자금, 어려운 업주엔 더 줄 것”

입력
2018.08.03 11:08
수정
2018.08.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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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ㆍ지역ㆍ규모별 차등적용 논의하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과 업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ㆍ지역별ㆍ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영업이익 등 업체 경영 사정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3만원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업체에는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업종별ㆍ지역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종과 사업장이 있는 지역, 업체 규모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해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인 논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김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알지 못해 활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뛰어 달라고도 기관장들에게 요구했다.

김 장관은 “피씨(PC) 오프제와 유연근무제 도입, 직원들의 자기계발, 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뒤 “사업주에게 연말까지 계도기간 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설비투자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위협받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라는 주문도 내놨다.

김 장관은 “열사병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완전히 개선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조치하라”면서 “폭염도 지진 등과 같은 국가재난으로 인한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폭염이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되면 건설업체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무리하게 폭염 속 현장으로 내모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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