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양호 ‘차명약국 이득’ 1000억 한꺼번에 토해낼듯

입력
2018.07.05 04:40
10면
구독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 

 검찰 기소와 함께 징수 의무 

 주식 가압류에 상속세 추징 땐 

 전재산 해당돼 경영권 유지 위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000억원 이상의 거액을 한꺼번에 토해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조 회장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한 혐의를 두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조 회장은 약국을 통해 그 동안 불법으로 타낸 요양급여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조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현재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18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 약국은 국내에서 매출액 규모로 따질 경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얻어낸 부당이득이 모두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 본인 부담금 30%로 이뤄진다. 약 조제비가 1만원이라면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내고 환자는 3,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건강보험법상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해 얻은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 전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면 그 동안 받아간 요양급여 전액을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단의 부당 요양급여 징수는 검찰 기소와 함께 시작된다.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가압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징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 간에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 ‘재산 빼돌리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때 가압류 또는 압류 대상 1순위 재산은 땅이나 주택 같은 부동산보다 ‘현금화’가 손쉬운 주식이다. 검찰이 이미 사전구속영장에 탈세, 횡령, 배임과 함께 약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까지 적시해 기소→재산 가압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가 실행될 경우 조 회장의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6년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대란 사태 당시 조 회장이 직접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진해운에 기부한 사재 400억원이 재산의 20%가량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증언이 정확하다면 1,000억원은 조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다. 여기에 상속세 탈루액(500억원 가량)까지 감안하면 거의 전 재산을 추징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주식으로는 한진칼(1,055만3,258주ㆍ4일 종가 기준 1704억원)과 대한항공(1만4,130주 4일 종가 기준 3억8,786만원) 주식 등이 꼽힌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칼 지분을 가압류 당하게 되면 당연히 조 회장의 경영권 행사 권한이 대폭 축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