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기간, 탄력근로ㆍ특별연장근로 최대쟁점

입력
2018.07.02 04:40
수정
2018.07.02 08:55
6면

재계 “탄력적근로제 1년까지 연장”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무력화”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조기에 매듭 지어야 혼란 줄여”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충격을 막기 위해 부여한 6개월의 계도ㆍ시정기간은 향후 52간제의 성공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기다. 어떻게든 원칙대로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이려는 노동계와 크고 작은 혼선을 막기 위한 제도적ㆍ법적 보완점을 요구하는 재계와의 공방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공방의 핵심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인가(인가연장근로) 확대 등이 될 전망.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매듭을 짓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또다시 공방으로만 허송세월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도 똑 같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최대 쟁점은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기간에는 줄여서 평균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릴지 여부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예를 들어 여름에 일감이 몰릴 수밖에 없는 아이스크림 공장의 경우 여름에 집중 근로를 하고 겨울 등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을 맞출 수 있도록 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이라며 강력 저항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은 충돌하는 모습이다. 최근 ‘코드’‘가 비슷한 행보를 자주 보여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종 구분 없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 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한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부분 확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자연재해 및 사회적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케 하는 인가연장근로의 범위 확대도 향후 6개월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사업체 운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경우, 특히 정보통신(ICT) 업종에 대해 인가연장근로가 가능케 하겠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최근 언급이 있은 후 노동계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 산하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지진, 폭염, 장마 등 재해가 발생하면 장애 대응을 위해 수시로 투입되는 것이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삶”이라며 “긴급 장애 대응의 근본적인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일자리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ICT 업종 외에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셧다운’을 하고 대형 설비 점검을 마쳐야 하는 석유화학ㆍ정유ㆍ제철 업종, 신형 선박의 시운전을 단기간에 몰아서 해야 하는 조선업, 기상 악화로 짧아진 공기에 맞춰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건설업 등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버스기사처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업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 지 역시 6개월 내에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