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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포시 “1000원에 라돈 측정기 빌려드려요”

입력
2018.06.07 14:28
19면

무상 서비스 하려다

선관위 제동, 유료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라텍스 매트리스를 라돈 측정기로 계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라텍스 매트리스를 라돈 측정기로 계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자, 경기 지방자치단체들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애초 무료로 서비스에 나서려 했으나 선관위가 제동을 걸어 유상으로 전환했다.

수원시는 일부 침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농도측정기 대여를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공유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누구나 빌릴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2일이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우선 대여해 준다. 대여료는 1,000원이다.

수원시가 빌려주는 라돈 측정기는 10분마다 농도 데이터가 측정기 화면에 업데이트 된다. 농도가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서비스 시작 이후 대기자만 500여명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크다.

김포시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메일(doldol1234@korea.kr)로 측정기 대여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순서대로 시청사 환경정책과에서 측정기를 수령해 2일간 사용한 뒤 반납할 때 측정농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는 애초 무료로 측정기를 대여하려 했지만, 시선관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수원시처럼 대여료 1,000원을 받기로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오염물질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측정기를 빌려주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의 근거 규정이 있어 선거법 저촉 없이 무료다.

지난달 대진침대 일부 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 허용 방사선량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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