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렬 첫 사건은 ‘혜경궁 김씨’ 고발

입력
2018.06.01 15:01
이정렬 전 판사 페이스북 캡처
이정렬 전 판사 페이스북 캡처

변호사로 변신한 이정렬(49ㆍ사진) 전 판사의 첫 사건은 ‘혜경궁 김씨’ 고발이 될 전망이다.

이 전 판사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변호사로서 첫 사건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능멸한 이 자를 꼭 잡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12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은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해 같은 해 대법원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법원조직법 65조에 따르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는 이후 공직을 내려놓고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공무 중 징계를 받은 인물의 변호사 등록은 부적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변협은 4년 만인 지난달 30일에야 이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고발 의뢰는 한 민주당 당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원은 이 전 판사의 ‘혜경궁 김씨’ 고발 예고 트윗 아래 “영광스럽게도 이정렬 변호사님의 첫 의뢰인이 됐다”며 “첫 사건을 꼭 이겨달라. 우리 모두를 위해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몸은 힘들지만,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후보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들어오고 있어 고발장을 쓰는 데 마음은 한결 편하다”며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린다”고 했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 캡처

‘혜경궁 김씨’는 노 전 대통령,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꾸준히 올려온 트위터 이용자(08__hkkim)의 별명 중 하나이며, 일각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와 이니셜(hkk)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계정 주인이 김씨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계정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일간 신문에 “혜경궁 김씨는 누구냐”는 광고를 게재하며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미국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지만, 본사가 제출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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