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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항공대 300명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 유출

입력
2018.05.10 17:58
10면

남녀 얼굴 드러난 21초 분량

유출 학생 “나쁜 의도 없는 실수”

학교 측, 경찰 수사 의뢰 검토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항공운항학과 카톡방 성관계 영상 유출’ 폭로글. 페이스북 캡처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항공운항학과 카톡방 성관계 영상 유출’ 폭로글. 페이스북 캡처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학생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한국항공대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항공운항학과 카톡방 성관계 영상 유출’ 주장이 사실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9일 오후 6시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며 영상을 유출한 학생을 불러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이 동영상은 21초 분량으로 남녀 성관계를 담고 있었으며 남녀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밤 276명이 모인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올려졌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제보자는 “얼굴 위주로 찍은 동영상이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돌리게 하는 듯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항공대에 따르면 영상을 올린 학생은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재학생 A씨로 확인됐다. 당사자 조사에서 A씨는 “실수였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학교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동영상을 올린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많다. A씨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뒤 “실수로 사적인 동영상이 올라갔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국항공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다음주 중 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재학생 이모(20)씨는 “300명 가까이 모인 공개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논란이 됐던 다른 학교의 성폭력 사건보다 심각한 일”이라며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리 과정 역시 학교가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국항공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린 제보자는 “영상 속 여성의 경우 소속을 알 수 없지만 남성은 우리학교 재학생”이라며 “300명 가까이 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불법 음란물 유포 및 공유는 성범죄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남성은) 법적 처벌을 받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여성에게 (동영상 유포 사실을) 자백하고 모든 것(요구)을 실행에 옮겨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진 제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학교 측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유포 방지를 당부하고 있으나 얼마나 동영상이 확산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린 경우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지우는 게 불가능하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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