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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정호성에 朴 면회 계획ㆍ특활비 용처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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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소회 밝혀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 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정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그는 1년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5시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한쪽으로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에 노타이, 검은 양복 차림을 한 정 전 비서관은 대체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구치소 정문을 나오기 전 관계자에게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한 정 전 비서관은 취재진이 만기 출소 심경을 묻자 한숨을 쉬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가슴아픈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것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갈 계획인지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등에 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족의 차를 타며 취재진에게 "감사하다. 수고하셨다. 아유, 꼭두새벽부터 이렇게…"라고 인사했고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거듭된 물음엔 답을 피한 채 오전 5시2분께 구치소를 출발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출소를 앞두고 구치소 앞에는 그의 가족과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 10여명, 취재진 30여명이 몰렸다.
구치소 정문 뒤쪽에서 정 전 비서관이 걸어나오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너무 감사해요" "아유, 눈물 나온다" "정호성 뒤에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공범 중 첫 형기 완성이지만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7일와 22일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3일 체포돼 같은 달 6일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형기는 지난 3일까지였다.
법조계에선 추가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이나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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