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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화재 가능성 '리콜'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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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13개 차종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실시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2개 차종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A5 스포츠백 35 TDI 콰트로 등 13개 차종 4,908대의 차량에서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의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아우디 Q3 30 TDI 콰트로, Q3 35 TDI 콰트로 등 2개 차종 3,030대에선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재시동 후 정차 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억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아우디는 지난해에도 Q7 3.0 TDI 콰트로 7인승 모델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매출액의 100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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