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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빨갱이’ 허위ㆍ비방글 현직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7.11.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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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합성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문재인, 적극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해운대)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 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글, 문 후보가 인민군복을 착용한 합성 사진과 ‘간첩, 빨갱이, 애비(아비)는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글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문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재인 후보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가 등장하는 합성 사진과 ‘서민코스프레는 위선, 이명박과 빅딜하고 정권 넘겨준 대가? 재벌 개혁 안 한다는 대가? 아방궁 숨기려 딸 집에서 시민 맞이 했다’라는 글 등을 모두 6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중 단순 신문기사를 공유하거나 고발 당시 원본이 삭제된 게시물 등 8건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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