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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형 '우버(Uber)' 도입 “사실 아냐” 국토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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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벽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우버(Uber)' 서비스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토교통부는 “벽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의 우버 서비스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우버는 승객을 택시와 연결시키는 우버 택시와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운송 서비스를 하는 우버 엑스로 나뉜다.
국내의 경우 2013년 5월 자가용ㆍ렌터카를 이용한 유사택시 알선 서비스로 첫 발을 내딛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과 여객자동차법 위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안이 겹치며 사실상 퇴출을 당했다.
이번 벽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우버 유사 서비스 도입설은 앞서 국토부가 지차체를 중심으로 지원해 오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TR, Door to door)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물망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DTR 서비스는 벽지 마을 주민이 시내를 오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선과 시간표에 관계없이 운행하는 승합차와 버스 등을 말한다. 지난해 전북 6개 시군에선 버스형 DTR 이용객이 월평균 3,300명, 연간 약 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적자노선인 벽지버스 운행을 줄이고 여기에 남은 보조금을 DRT 서비스에 투입해 정부재원을 아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가 하면 지자체 지원이 중단되는 1~2년후부터 자력 운행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마을형 우버 서비스 도입은 이런 벽지교통 여건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국토부는 벽지 주민의 교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가적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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