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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관계자부터 수사 불가피… 야권은 “대통령도 수사해야”

입력
2016.10.25 20:00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삭제 파일ㆍ이메일ㆍ메신저 복원…

청와대 관련 자료 존재 우선 파악

해외 잠적 최씨 조기 소환 힘들어

문건 생산ㆍ유통 경로 파악에 집중

대통령 형사 소추 불가능하지만

기소와 무관하게 조사 가능성도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일정부분 시인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미르ㆍ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대폭 확장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JTBC로부터 최씨의 태블릿PC를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팀장 한웅재 부장검사)은 저장된 자료 분석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의 주요 행사 연설문, 회의 등 공개석상 발언문, 주요 인사 면담 자료, 각종 문화행사 관련 자료 외에도 대통령 후보시절 유세 일정 및 TV토론 관련 문서 등을 개인 컴퓨터로 받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수사팀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태블릿PC에 저장된 자료 외에 삭제된 자료와 이메일ㆍ메신저 내용을 복원해 청와대 관련 자료의 존재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파일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당시와 같이 해당 문건 및 파일의 도착지인 최씨보다는 자료 생산ㆍ유통자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선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검찰은 의혹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보다는 문건 생산자로 파악된 박관천(50) 전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 비서관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독일로 출국 후 행적이 묘연한 최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제약도 그 이유 중 하나지만 검찰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무상 비밀에 속하는 문서ㆍ파일들의 유통 경로와 생산경위를 함께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씨가 보유했던 대통령 관련 자료들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전달 받은 것인지, 최씨가 청와대를 방문해 입수한 것인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박 대통령의 실제 업무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최씨 컴퓨터의 대통령 관련 자료들의 직접적인 관리자였던 청와대의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현 한국증권금융 감사), 정호성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이 1차 수사 대상자 물망에 오르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최씨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은 당장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복잡한 법리 논쟁이 일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기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형사 소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신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기소와는 무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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